진안소방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병철 현장대응단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초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