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위급사항 발생 시 환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119안심콜 가입 대상은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는 독거노인과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아동, 장애인, 외국인, 질병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사전에 등록된 환자의 질병 특성 및 부가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구급 서비스이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19 안전신고센터(http://www.119.go.kr)에서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등을 사전 입력·신청하면 되고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자녀·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786-5231)으로 문의하면 소방서에서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김병철 방호구조과장은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 상황 시 환자에 대한 병력과 정확한 주소 등을 알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