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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13개 시군, 21,743필지 대상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강화

○ 도민 의견 반영해 경계 확정

○ 토지 경계 정밀 조사로 공공용지·개발사업 갈등 예방

○ 주민 설명회·정책 개선 병행…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내 13개 시군, 54개 지적재조사지구(총 21,743필지, 10,324천㎡)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시군-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하천·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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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정식기 개발’로 밭농업 기계화 속도 높인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4일, 청과 함께 정식기를 개발 중인 ㈜하다(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육묘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하다는 우리나라 주요 8대 밭작물 중 모종을 키워 본밭에 옮겨 심은 후 재배하는 양파, 배추, 고추 3작목에 쓸 수 있는 국산 정식기를 개발하고 있다. 양파 정식기는 4줄(왕복 8줄)을 동시에 심을 수 있고, 배추 정식기는 지역과 작형에 따라 1줄이나 2줄(왕복)로 심을 수 있다. 고추 정식기는 표준 재배양식에 맞춰 1줄로 심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권 청장은 양파, 배추, 고추 정식기 개발 현황을 살펴본 뒤 “국산 정식기 개발과 보급은 밭작물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국내 소규모 밭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고성능 정식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며 “국산 정식기가 보급되면, 가격이 비싸고 국내 육묘판과의 호환성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수입 정식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청장은 한국육묘산업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육묘 전문가들을 만나 기계화에 적합한 육묘 생산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