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위탁 시 동의에 기준 사용료 추가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분납 조건 완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와 용어 통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 의무시설 배정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손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산이 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기준에 사용료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위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배정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