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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의원,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 사업추진 및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등 스마트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선 관련 근거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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