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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본격화..17일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전북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총 28조로 구성

○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근거 마련, 산악관광진흥지구 규제 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 명확화 등

전북특별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2023.12.26.)됨에 따라 시행일(2024.12.27.) 전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총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수립(시행령 제14조~제16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17조)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초기 운영비와 시설 건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적용(시행령 제18조~제21조)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산지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산지의 평균 경사도 35도 이하, 표고 80% 미만)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시행령 제23조~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10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특례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25조)

한시적으로 부여된(3년)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실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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