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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국민권익위 권고...조례 및 규칙 5건 일괄 정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 강화
=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및 규칙 5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공포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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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성 높인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 신축 준공
장애인 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이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새롭게 신축 이전해 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시 용복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전주시 용복동, 시설장 김찬우)의 신축 이전 준공식이 24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시설 생활 장애인 30명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후원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선백련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된 시설은 그동안 좁고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돼 신축 이전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됐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보태졌다. 새로 건립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시설 내에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공간이 마련돼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도 함께 참석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