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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진안소방서는 24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 신고 시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구급 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여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설 연휴 동안 출동 건수는 평소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가 더욱 절실하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이다.

 

설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국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설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비응급환자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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