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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6일까지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진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 14억원(국비 8억, 군비 6억)을 투입하여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2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으로 총3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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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190개 학교와 기관 소속 담당자 240여 명 대상으로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취약 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인증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인증 제도의 소개 및 절차 안내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현장심사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달했다. 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시설 취약요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