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사고는 총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해자의 80%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