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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군산(직도,어청도), 부안(상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 취지…거래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

○ 전북자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집중 지도 점검 추진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고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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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서 이차전지 산업역량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전시회로, 소형 배터리부터 에너지, 자동차, ESS·EV 중대형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과 신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500개사가 참가하며, ‘더 배터리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기업 8곳과 함께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실리콘 음극재) ▲㈜이큐브머티리얼즈(실리콘 음극재) ▲에버에너배터리솔루션㈜(분리막) ▲성일하이텍㈜(리사이클링) ▲㈜이디엘(전해액) ▲모나㈜(배터리 진단) ▲㈜에너지11(나트륨전지) ▲LS MnM(전구체 소재) 등 총 8개사다. 특히 전북공동관에서는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등 전북특별자치도 5대 특례와 기업 친화적 정책,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