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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심각’단계는 유지

○ 전북자치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후에도‘심각’단계 유지

○ 겨울철새 북상 이동시기 고려 누수없는 방역대책 지속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새의 북상 이동이 지속되고, 3월 들어 전남과 충남에서 2건의 AI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어 전국 7개 위험 시도(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세종)는 ‘심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7일간 총 11건이 발생하여 179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 전북 발생:11건(김제5, 부안5, 군산1) * 품종별:육용오리 7, 산란계 3, 토종닭 1건

* 전국 : 37건(전북11, 충북6, 전남5, 경기·충남 4, 경남·경북2, 강원·인천·세종1)

 

전북은 전국에서 닭·오리 가금류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전국 1위, 18%)으로, 특히 김제·부안 지역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방역 대책 강화로 농장 발생 건수(18건→11건, 7건 감소)와 살처분 규모(239만수→179만수, 60만수 감소)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 종오리농장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한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집중소독과 같은 방역 활동의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월 7일 군산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을 5일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철새의 북상 이동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심각단계 검사주기 유지)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적용 ▲발생시군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연장(~3.31일)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2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운영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노력해주신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감사를 표하며, “철새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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