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