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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농촌협약사업 제3차 주민위원회 열어

천천면장 등 관계자 20여 명 참석,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현안 논의

 

장수군 천천면은 29일 천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사업 제3차 주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천면장을 비롯한 주민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장수활력센터, 농어촌공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맞춤형 농촌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천천면 주민위원회는 천천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태기남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농촌협약 사업의 세부 실행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가장 기초적인 협의체 역할을 맡고 있다.

천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29년까지 5개년간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문화체육복합공간, 건강관리센터, 안심보행로 조성사업 예정)과 공동체 역량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사업을 통해 천천면 기초생활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주민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선출, 주민위원회 규약 정비 등이 이뤄졌고,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사업내용과 지역 여건 분석,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현원 면장은 “주민위원회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천천면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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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