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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복지사각 해소

- 민관협력 기반 마을복지 체계 구축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9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박재형 강사(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박 강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연계 및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 욕구에 기반한 마을복지계획 수립 방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복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향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11개 읍·면 협의체와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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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