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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임도(林道)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 테마숲 보완·확충으로 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마을간 연결도로 확보로 주민편익 및 경제활동 증진

 

전북도는 임산물 운반 등 임도의 산림경영·관리 목적외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산림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도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임도는 산에서 생산되는 임목의 생산, 조림과 숲가꾸기 등 육림사업, 산채류, 버섯류 등 임산물의 운반 등 산림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산 목재자급률은 17%로 목재 소비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목재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임도를 통한 조림을 시행할 경우에 벌채 등 산림사업 시행 비용이 약 30% 감소하고, 기계장비 투입 시 인력수집 대비 약 70~80%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실족, 조난 등 산악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에 도움을 주는 등 산림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아울러 농산촌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은 물론, 농산물 유통 등에도 이용됨으로써 지역의 산업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도를 활용한 휴양, 치유, 교육과 함께 산악마라톤이나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의 레저스포츠 등 국민들의 휴식과 산림복지를 위한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임도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과 연결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둘레길로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임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관리 목적외 산림휴양, 레포츠 등 다기능 친환경 녹색임도를 경제림육성단지 위주로 설치하고 임도변 숲가꾸기와 야생화, 팥배나무, 복자기나무 등을 식재하는 친환경 테마형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숲이 주는 경관, 향기, 피톤치드 등 각종 산림인자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단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기존의 테마형 임도 19개소*에 대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쉼터, 전망대 등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접근이 용이한 휴양림, 역사·문화 관광지 등의 임도변에는 숲가꾸기 등을 통해 쾌적한 임도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19개소(군산1, 정읍1, 남원2, 김제1, 완주2, 장수6, 임실1, 순창1, 고창3, 진안1)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산림휴양형 테마임도와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확충할 계획이다”며,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기존임도를 기능별 목적에 맞게 구조개량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 임도간 또는 임도와 도로간 연결을 위한 순환임도 추가 시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민의 여가·휴식·건강 및 편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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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