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이다.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참여대상 제외 전북자치도는 올해 작년과 동일한 3,108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최종 승인 처리되며, 1인당 1대 차량만 가능하다. 또한, 사진 제출 선착순으로 승인되고 사업량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신차의 경우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참여 일자까지, 중고차의 경우는 차량 인수일로부터 참여 일자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 감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모집을 오는 7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4,995곳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기록을 보유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돋움, 도약, 선도, 혁신기업 총 51개사를 선정해 9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 글로벌강소기업(5단계) : 국비사업으로 별도 공고 완료(’24.12.30.~’25.1.23.) 특히, 올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성장사다리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기업에는 ESG 의무 지원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며, 역행기업 방지 항목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모집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돋움기업(1~10억 원) ▲도약기업(10~50억 원) ▲선도기업(50~1,500억 원) ▲혁신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 &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으로 구분된다. ‘돋움기업(1단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3월 10일 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
장수군은 관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 활성화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최근 5년간 총 16동을 선정해 주거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2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가능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공가 또는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다. 사업대상지는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 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으로 선정된 임대인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오는 14일까지 장수군청 민원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거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전북자치도가 동일한 금액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대 500만 원(원금 48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만 4,621명이 신청해 14.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모집 인원을 1,30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5.01.01.~2006.12.31.)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https://double.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한 목돈 마련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18세~49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장비구입, 리모델링, 홍보비 및 마케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 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지원하며 총 4명을 최종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장수군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청년CEO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수출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정확한 농약안전사용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큐알 코드)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 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잔류농약 위반으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태국FDA, 2025년 하반기부터 수입 과실‧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계획 발표 **대만 수출 한국산 포도 통관위반 사례(2023~2024년: 23건) 증가에 따른 전수검사 강화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수출 농가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가이드)’에 표기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은 책자나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신 수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정보무늬 서비스를 도입했다. 농업인과 수출업체는 휴대전화로 정보무늬를 찍어 접속하면 최신 개정된 지침을 신속하게 내려
진안군은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민선8기 공약인 중소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체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이번 교육의 모집인원은 15명 이내이며, 모집 대상은 지역농산물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농업인, 예비창업자이다.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공기술 기초, 제품개발 및 마케팅, 식품법령 및 인·허가 등 이론교육과 가공실습, 또한 선진가공업체 현장 견학으로 구성하여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063-430-8632)을 통해 방문 또는 이메일(jhw530@korea.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과 교육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금선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 가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가공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도 연계해 가공 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