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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공직자와 전문건설업 대표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효근 전북지역본부장이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주의를 다해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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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