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공직자와 전문건설업 대표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효근 전북지역본부장이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주의를 다해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