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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감사업무 역량강화 박차

○ 감사 담당 공무원 대상 감사처분 등 사례 중심 역량강화 교육

○ 김진철 감사관, “함께하는 청렴전북 실현 앞장”당부

 

전라북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시․군, 소방, 유관기관 등 감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교육원 설철환 교수를 초빙해 ‘2023년 감사관실 직원 감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시․군, 소방, 유관기관의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연찬 기회가 적어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착안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1월에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감사관실 직원의 실무역량 강화 및 최근의 변화된 감사흐름이나 동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감사인의 기본 수칙, 실무위주의 감사 처분사례 등 감사관실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감사문장 바로쓰기, 감사사례 공유, 감사처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감사 진행 중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평소 감사업무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교육자료도 유형별로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앞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과 감사담당공무원 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 청렴 전북 실현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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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서명인원 216명 중 유효서명 215명(2024. 5. 29.)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