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7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의원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동창옥 의원은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내실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군정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은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과 참여, 서명방법 등에 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수리·각하 여부 및 결정기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농촌 자원을 이용한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의 도모에 기여하기를 바랬으며,
마지막으로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이번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발의를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