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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체납차량 근절

○ 전북자치도․전북경찰청․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전주시 덕진

구청 등 25일 합동단속 실시

○ 상반기 유관기관 단속 통해 총 13대 1천만원 현장 징수

○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상․하반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속반으로 편성된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북영업센터, 전주시 덕진구청 세정과․산업교통과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영업소에는 긴장감마저 돌았다.

 

단속 현장에는 각 기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이 배치되었다.

 

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017년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근절뿐만 아니라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 협약서(′17.6.15.)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총 13대 1천만의 현장 징수 실적을 올렸다.

* 실적 : 납부안내(90대/12백만원), 현장징수(13대/1천만원), 번호판 영치(6대/4백만원)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을 전개해 가겠다”며 “성실납부를 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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