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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181명 대상

○ 신규 출국금지 73명, 기존 연장 대상자 108명 포함

○ 출국금지자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이상 증가

- 지난해 상반기 출국금지자 63명, 하반기 129명

○ 고액 체납자는 다양한 시책으로 집중 관리 예정

○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및 분납 유도 등 지원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2월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하며,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의 연장 대상이다.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장 필요성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12.24.) : 여권미소지자 출국금지 가능

 

출국금지 요청 전,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 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 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건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이어, 체납 건설기계․자동차․동산 등 자산 정리를 위해 관련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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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의 물결이 전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한 것이다. 전북자치도에서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