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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확대… 출산 환경 개선 앞장

○ 분만 산부인과 없는 7개 군 대상, 실질적 지원 강화

○ 임신 초기부터 지원 확대, 산전 진찰 최대 15회까지 보장

- 임신 10주부터 → 임신 진단일부터, 산전진찰 12회 → 15회

○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강화, 최대 70만 원 지원

- 1인당 지원 최대 58만원 → 70만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들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취약지역의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 추세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초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임산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0,250건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산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에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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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병원균, 나무에 난 상처 ‘궤양’서 월동!!!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궤양 확인=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실행 -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검색 후 내려받기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