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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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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