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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축분뇨처리 소규모농가로 확대 교육

가축분뇨처리 배출부터 처리까지 한눈에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운영으로 무단배출 방지

▶가축분뇨 신고 대상농가 19.1월부터 의무화 추진

▶시스템 정착을 위한 대상 농가 9월중 교육 실시

 

가축분뇨 처리를 배출부터 처리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이 올해부터 신고대상농가까지 확대 운영되어 전북도가 이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에 나섰다.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돼지분뇨를 대상으로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1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7년부터는 규모가 큰 허가대상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소규모의 신고대상*농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육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등(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2)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자 등이 가축분뇨 인수인계시 스마트폰, 컴퓨터등을 통해 돼지분뇨의 배출장소 등 무게 등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되어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www.lsns.or.kr)을 통하여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업체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25까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대상 농가는 총1,006개소로 허가대상 588, 재활용 및 공공처리시설 140, 신고대상 278개소이며

 

 이번 교육은 시군 담당공무원과 가축분뇨 관련업체 대상으로

 가축분뇨인계관리시스템 소개,  의무대상 농가의 회원가입 독려, 시스템 활용 방법, 운반차량의 검증장비 관리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관련업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올바른 활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이끌어 갈 것이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가축분뇨 관련업체들은 지도·점검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 관련업체는 조속히 회원 가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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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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