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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 진안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5만원 주거비 지원 

 

 

 

진안군이 진안 거주 청년들의 주거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진안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5만 원씩 1년간, 최대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18세~45세)이면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이다.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거주기간, 나이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16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063-430-8057)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사업이 진안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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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