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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영덕산불 이재민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지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4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직접 운영했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지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의 위생과 생활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총 4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세탁 지원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은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더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요섭 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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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