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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팀 꾸려 현장 교육 나서..

영농철 대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순회 수리 교육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인을 한 조로 구성해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팀으로 꾸리고, 4월 2주부터 오는 7월까지 관내 4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농업인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농기계에 대해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리고, 사고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기계 사고 예방의 핵심이 ‘사전 교육’에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단순 수리를 넘어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 중심의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오일 무상 교환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잠깐의 교육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현장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영농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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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