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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18일 전주평화의 전당에서 ‘2025년 1기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 연수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50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영 △인권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학교 규칙 이해 △사례 중심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와 대응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특히 국내 인권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사례 중심의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리더십 전환과 실천을 도모한다.

 

김명철 센터장은 “학교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과 실천 역량은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관리자들이 인권 감수성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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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