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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18일 70여 명이 함께.. 교육기부단 발대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기부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고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퇴직 교직원, 대학 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기부단’과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학생 기부단’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부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 기부단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멘토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대·전주대·군산대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학생 기부단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언어, 역사 등을 소개하며,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기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 활동 기반을 마련, 교육기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기부는 지식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가능성을 만나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교육기부단의 따뜻한 참여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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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