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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2년도 제2차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청년 선출로 대표성 UP

▶위원회 청년 대표성 강화, 도정에 청년 목소리 적극 낼 것

▶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열띤 토론 이어져

- 23년부터 정책추진을 위하여 실무부서와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해본예산 편성단계부터 반영 주문 등

▶위원회 결과 반영 및 실무부서 협의 등 거쳐 10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2년도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도 행정부지사 및 청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국본부장과 청년정책전문가, 청년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활동하는 제3기 위원회의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청년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7년부터 운영해 3기에 접어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그간 청년정책전문가로 대학의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역임해왔다. 그러나 이번 3기에서는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청년으로 선출해 위원회의 청년 대표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주관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의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위원들의 정책제안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정책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발굴을 요청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제 정책의 추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정책과제 도출과정에서 미리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줄 것과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23년부터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23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주길 주문했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과업은 청년실태조사, 정책추진 여건 분석, 비전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5대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과제 마련 등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올해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간 보고회에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정책을 마련, 10월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급변하는 사회여건 등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위원회에서 의결한 22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각종 청년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구직 및 재직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효과성 등을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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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년 1월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하여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되어 분납제로 청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춘 비용 체계를 마련했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