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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1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5개 사업에 연110억 원 지원
○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목적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일(목) 13시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군산시 신관동 1-3)에서 통합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과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등이 주어진다.

 

재정사업 공모분야는 총 5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대상이며,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에 최저임금(201만원/1인당)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대상이며, 브랜드·신제품 개발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기업당 평균 2천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최대 250만 원/1인당)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206천원/1인당)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도, 시군, 고용지청(전주·군산·익산), 중간지원조직과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경기침체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속히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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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례 보증 포함 4,000억 규모 민생경제 특별대책 가동
전북자치도는 20일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비상시국 경제 단체 회의, 11일 도-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 등 수차례 회의와 17일부터 매일 추진하는 경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대책이자, 최근 연달아 전북지역 수출 부진, 매출감소 등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14개 시군, 출연기관, 경제 유관단체 등 22곳과 협력하여「전북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5년 1분기까지 시군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접수를 위해 협력한다. 첫째, 매출 감소,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14개 사업 1,643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예정액 중 45%인 733억을 ’25년 3월까지 신속집행하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조기에 추경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추진하고,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 저신용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