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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업단지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 도내 산업단지 47개 업소에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 작년 하반기분 부과액 2,600만, 최근 3년간 가장 낮아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내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에 대해 2023년 하반기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이란,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에 따라 부과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인 30% 이하로 항상 배출하는 경우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작년 하반기분 부과대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체 109개소 가운데 62개소가 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부과금을 면제받았다.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 명세서를 기초로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 농도, 사용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과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하반기분 부과액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총액과 업소당 평균 부과금액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그 이유로 꼽았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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