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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완주군,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 정부, 15일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 추가 선포되도록 노력 예정

○ 전북자치도, “빠짐없는 피해조사와 복구에 속도 내겠다”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포함됐다.

* (우선 선포지역)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도록 건의할 것이며 수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강우가 내려 14일 현재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추가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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