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회출장 규칙 표준(안)」을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공무국외 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출장 내실화 및 사전검토 강화, 심사 개선 ▲ 사후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출장 비용지출 제한에 대해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