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회는 지난 28일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발대식을 열고 올 한해 영농의 무탈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의 초청 없이 회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정상길 장수군 농민회장의 개회사,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의 격려사, 주요 참석자의 덕담, 농민의 건강과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은 한 해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장수군 농민회에서 매년 실시해 왔다. 정상길 농민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영농발대식은 내부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어렵고도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모든 농업인이 무사안녕과 풍년농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영농발대식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업인의 정보교환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영농발전을 위해 농업재해, 농작업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 로컬JOB센터(센터장 최민강)는 지난 3월14일 장수사과원예농협회의실에서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연수)과 ‘장수군 도·농[都·農] 상생형 농가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도·농[都·農] 상생형 농가일자리지원사업’은 장수군로컬JOB센터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동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장수군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의 유휴인력을 발굴해 농촌 일손이 부족한 장수군에 농업근로자를 알선 및 제공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인 농가 중식 및 간식비 지원 ▲농업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 신고업무 노무사 대행 ▲도시 농업근로자 교통비 및 고용촉진 수당 지금(농가 제공 임금과 별도 지원) ▲농작업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도시 유휴인력 발굴로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수 조합장은 “사과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특화 작물로 군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 근로자를 필요로 하며, 우리 조합은 장수군 내 사과농가 750여
장수소방서는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1%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화재 취약계층 무상보급 ▲대중매채 집중 홍보 ▲지역 주민밀착형 시책 등을 추진한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의 능력은 소방차 한 대의 능력과 같다”라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추진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장수군 산서면 산서119지역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 위험요소 제거 등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상태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 ▲화기취급 장소 안전조치 ▲화재 위험요소 제거 ▲관계자 안전교육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산서119지역대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6월 말까지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신청 조건은 최근 3년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되면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관계자 및 이용 고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4일 장수군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소방서와 장수군은 재난 발생 시 현장까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및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전통시장, 상가,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등 주차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에 재난 현장까지 도착하는 것이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요하다.”며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2일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한 장정복 장수군의회 부의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정복 부의장은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있어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장수군민 전체로 확대하여 화재위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예방한 공적을 인정받아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장정복 부의장은 제8대 초선 의원으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에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더 안전한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3일 산불화재 확산에 따른 문화재 화재 대비하여 신광사에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수군 천천면 소재의 신광사에서 건조한 기후에 발생한 산불이 문화재로 번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재난상황 대응하는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긴급구조통제단원 총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훈련내용은 ▲차량 배치 및 탑승 ▲개인임무 숙달 ▲통합지휘텐트 등 기구 설치 ▲각 부별 상황판 작성 방법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체온측정 및 전원 마스크 착용상태 확인 후 훈련을 진행했다. 소재실 서장은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2일 관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등이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1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장수군에는 총 14개대 32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 김용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하고 표창장을 시상했다. 1부 본행사는 내빈소개로 시작하여 개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영상 시청, 유공자 포창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2부 행사는 의용소방대원상 제막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 1명, 전북도지사 표창 1명, 전북도의장 표창 2명, 장수소방서장 표창 7명, 장수군수 표창 7명, 장수군의장 표창 7명 등 총 26명의 대상자에 대해 표창장 전수 및 수여했다. 소재실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과 함께 재난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