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본인들의 처분벌점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82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편익증진을 위해 3. 20일부터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도로교통안전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처분벌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로그인 시 화면 좌측에 처분벌점이 현출되며,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전체메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년 기준 처분벌점에 대한 182센터 문의 건수는 34,191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담당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분벌점 조회를 통한 40점미만 운전자가 교육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과 교통안전지식 습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