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4만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 도내 발생: 1차 순창, 2차 고창, 3차 남원, 4차~7차 정읍, 8차 정읍 육용오리3.8.
** 전국 발생: 71건(전남26, 경기12, 충북9, 전북8, 경북5, 충남4, 경남3, 기타4)
이에 발생농장 오리 4만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7천수(발생농장과 300m 거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하였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1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의 89대로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115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3월 10일(금)부터 3월 12일(일)까지 ‘도내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정하고 도내 가금 농가를 비롯해 사료공장,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할 예정이다.
동일기간내에 전북도는 방역 취약 축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자체 현장점검반(18개반 36명)을 편성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육용오리·산란가금(산란계, 종계, 종오리, 메추리) 등 방역 취약 축종
끝으로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 농장주께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