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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제 산란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해당농장 방역본부 초등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 닭·오리 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23.12.9. 10시~12.10. 22시)

 

 

전북도가 12월 8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165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3.12.3.∼): 4건(전남 2, 전북 2)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제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9일(토) 10시부터 12월 10일(일) 22시까지 36시간 동안, ’닭과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이성호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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