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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혁신도시 악취저감 대응 총력전

○ 행정부지사 단장, 분야별 국·원장, 김제 부시장 등으로 TF팀 구성

○ 현업축사 매입 등 악취오염원 제거, 축산·환경 분야 점검 강화 등 악취 저감대책 마련 논의

 

전북자치도가 혁신도시 인근 악취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 악취 발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90여 개소의 축산 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어 악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용지 현업축사 매입, 축산환경 개선, 악취저감제 보급, 악취 모니터단 운영과 같은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가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TF팀 가동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시 부시장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민간 등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내 현업축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그 외 휴·폐업 축사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연계 추진해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김제시가 악취배출원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 생산 업체와 미매입 축사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관련 부서, 김제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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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서명인원 216명 중 유효서명 215명(2024. 5. 29.)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