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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법원공탁금 압류로 26억원 체납 징수…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강력한 한 수를 뒀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개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총 26억 7천만 원을 확보, 이 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개에서 7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후 추심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압류된 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압류 조치를 시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금,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의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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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생명산업지구 실행계획 추진 ‘성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별법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의 본격적인 실행계획을 보완·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도를 비롯해 농생명산업지구(선도, 육성, 예비) 19개소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인과 농협, 기업, 연구소 등 운영주체 등 80여명이 참석해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도의 보고에 이어 남원시의 ECO 스마트팜산업지구에 대한 사례, 전북연구원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순창군은 농생명산업지구의 거점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전략 등을 각각 내놓았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전통적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이 융합한 농생명산업으로 전환, 국가·지역의 상생발전 혁신 거점 화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하자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혁신역량 기반을 고도화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