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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무진장 등 9개 지역 응급환자이송비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응급환자 대상, 최대 15만원 이송비 지원

○ 사설 구급차 이용 경비 부담 줄어, 응급상황 신속 대응 기대

○ 고령자 대상 포함, 이송구간 제한 없는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 사설구급차 기본요금 : 75,000원 / 추가요금 : 1km당 1,300원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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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고추에 탄저병 방제 ‘헥사코나졸’ 사용 허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