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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정족수 문제 재검토

○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논란 해결 방안 마련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족은 무효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병립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해당 안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족수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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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지나가면 신호 바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전주시와 군산시 관할 소방차량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개 시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전주시와 군산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주요 출동 차량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됐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지휘차 2대와 구급차 5대 등 총 7대의 차량에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구급차 7대와 구조공작차 2대를 추가해 총 16대로 확대했다. 군산시도 같은 기간 지휘차 1대와 구급차 14대를 운영해왔고, 이번에 구조공작차 1대를 추가해 전주시와 동일하게 총 16대의 소방차량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다. 이번 운영 확대는 전주시청과 군산시청, 전주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