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된 사항(14가구)에 대한 사후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생활 보장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역 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한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에 준하고 본위원회에 사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혼,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구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라며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에 군은 이달 초 2일부터 16일까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진안군 산지 내 불법엽구 수색을 실시했으며, 14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안지회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폐사체 수색 및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포획도구 수거활동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수렵,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 등이다. 특히, 밀렵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날 수거한 포획도구는 올무, 창애, 덫 등 30여 개를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진안군은 겨울철 증가하는 야생동물 밀렵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진안군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8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산림치유연계 창업 성장 지원사업 치유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성장 지원팀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만든 먹거리와 다양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원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치유연계 창업 성장 지원사업은 내년 하반기 예정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에 앞서 주민 주도의 지역 상생 협업을 위해 산림치유와 관련된 분야 창업과 기존 법인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군은 올해 3월 10개의 지원팀(신규팀 4개, 고도화팀 6개)을 선정해 8개월간 각 팀의 역량을 고려한 전문가 멘토링, 공통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규팀에게는 사업설계 방안 등 사업 기반 구축을 돕고 고도화팀에게는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차별화 브랜딩 전략, 굿즈 활용법 등 개발한 상품에 대한 진단과 판로개척 등을 도왔다. 이 날 행사에는 지원팀 10개소가 모두 참여해 무설탕 떡갈비, 진안 임산물로 만든 소시지, 산골치유 도시락을 참석자들에게 무료 제공하고, 소원의 종 만들기, 인헤일러 만들기, 천연아로마
진안군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9건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군민 편의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사례에 대해 온라인 투표점수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서면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는 ▲노후 상수관 및 수질민원 발생으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수관로 세척을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수질 확보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 낸 상하수도과 김진영 팀장, 이민교 주무관 ▲진안군 평생학습 정책 대전환으로 정체화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 가족행복과 김민성 팀장, 김채린 주무관 등 2개 사례가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산림과 은하늘 주무관(숲가꾸기 패트롤 활동으로 군민안전 도모) ▲보건소 민복순 주무관(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비 확보 및 행안부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건의 반영) ▲관광과 최현숙 주무관(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가 기여) ▲재무과 김주희 주무관(법인 주민세종업원 누락세원 추징으로 신세원 발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진안읍 김상호 주무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과 박현균 주무관(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및 규칙 5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진안군 내 일정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명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진안군의 수자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민의 물 안전·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장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올해 농업기술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총 3,130명의 농업인에게 37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적절히 편성하고, 작목별 전문 강의로 수강생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교육을 추진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미래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품목 교육을 추진했으며, 신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 농업인 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고경식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다양한 농업 지식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계약 공증 절차 삭제 ▲위탁기간에 따른 성과평가 시점 계약만료 120일 전 명시 ▲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및 진안군 홈페이지 공개 ▲재계약 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성과평가 및 의회 검토 절차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도 높아져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조기 발견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천연 소재를 활용한 걷기 길 조성 ▲안전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손동규 의원은 “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종 예방 조례안은 실종자 예방과 수색, 위치 추적 기술 강화를 통해 실종자 발견이 빨라지면 군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맨발걷기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16일 진안 산약초전시관에서 군 명예감찰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와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예감찰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와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의 제보 및 건의,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행위 제보, 읍·면 정기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명예감찰관들은 군정 주요 사업 및 읍·면별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각종 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은 “명예감찰관 제도는 지역내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이므로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명예감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