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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빗길 운전 교통사고 증가..

 

진안소방서는 잦은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빗길 운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함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속이나 급제동, 핸들 조작 미숙 등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빗길에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첫 번째는 감속 운행이다. 제한속도보다 최대 20% 정도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미끄러운 시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전조등은 시야 확보를 하는 동시에 다른 차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미끄러운 빗길에 타이어가 노면에 닿지 않고 물 위에 떠서 구르게 되는 수막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거나 오래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빗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발생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재산과 연결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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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