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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서 부귀파출소-자율방범대, 면민의 날 공동치안 활동 전개

 

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는  8일 부귀면민의 날을 맞아 민ㆍ경 공동치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부귀 면민의 날을 맞아 외부인들과 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행사장 입구를 중심으로 합동 교통정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송승현 진안경찰서장은 “면민의 날을 맞아 교통사고, 절도 등 범죄 위험요인을 예측한 관내 맞춤형 협력활동으로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범죄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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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