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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 교육자치 연대 강화

20~21일 세종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과 21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에 참여해 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특례를 공유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법 교육 분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추진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교육특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올해 1월 전주에 이어 이번에 세종에서 만난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와 부처 대응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안건 등을 모색하고 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특별법은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령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공동 추진 과제와 관련 부처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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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공무원노동조합 2024년 단체교섭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송상재 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김관영 도지사)는 9월 23일 전북도지사 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도-노조 단체교섭은 지난 2022년 9월 단체협약 체결 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공무원들이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50개 안건(후생·복지분야 24, 인사·조직분야 4, 청사환경분야 16, 기타 6)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향상 등 조합원 권익 신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상견례 이후 노사가 협의해 단체교섭 세부 일정을 정하고 실무교섭, 본교섭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상재 노조위원장은 “서로의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상에 임하겠으며,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노조 단체교섭은 전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