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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책 미비 위험 노출”

- 5분 발언 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화재대응 주문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도 확충되고 있으나 충전시설의 화재대비는 미흡하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방안 마련 촉구」 5분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까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비례해 화재 빈도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안된다. 따라서 충전소 화재사고는 초동대처를 위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화시설 설치규정 부재로 대다수 충전소가 긴급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등 현행법과 조례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설치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 소화덮개 의무비치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의 재구성과 군민 홍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주소방서와 공동개발해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부의장은 “전기차 화재는 무주군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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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