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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규칙 등 다양한 안건 논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지난달 2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4회 임시회를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지난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명갑 의원, 부위원장에 손동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 22개소 주요사업장을 돌아보며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며, 적절한 개선 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이명진 의원 대표 발의),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이루라 의원 대표 발의)▲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동규 의원 대표 발의) 등 결의안 1건과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창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현지 확인 시 문제가 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벼멸구 피해 확산에 따라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등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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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