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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재배면적 50%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진안군의회는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 진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고온 현상으로 벼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벼 포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벼멸구는 벼의 아랫부분에 집단 서식하며 벼 줄기의 즙액을 빨아 먹어 벼를 말라 죽게 만드는 해충으로, 수확을 앞둔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진안군은 전체 벼 재배 면적 1,700ha 중 약 50%에 해당하는 800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은 추석 연휴 이전부터 방제 활동을 진행했으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벼멸구 피해가 단순한 농작물 손실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 벼멸구 피해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진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 △ 진안군 내 벼 재배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즉각 시행 △ 정부와 국회는 벼멸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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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